자신의 반려견을 성폭행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던 남성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통신넷=온라인뉴스]지난 24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김현석(가명)이라는 필명을 쓰는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의 보도로 세상에 처음 알려진 해당 영상은 남성이 강아지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김씨는 이를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게시해 큰 파문을 낳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직접 반려견을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중국 남성이 강아지를 성폭행하는 영상을 접하고 이를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댓글을 통해 자신이 반려견을 성폭행한 것처럼 대화를 나눈 것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자 장난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영상 속 행위자가 아닌 영상물을 게시한 김씨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외에 수간을 하는 것처럼 댓글을 주고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요즘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자 동물학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에 의거해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