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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겉으론 소통을 강조, 안으로 불통 무대포식 보육행정..
사회

대구 겉으론 소통을 강조, 안으로 불통 무대포식 보육행정민원처리

문해청 기자 입력 2018/08/26 20:34 수정 2018.08.26 22:06
정부지원 확대정책, 부모의 일과 육아 양립, 한마디로 “허울 좋은 개살구,”아이 낳기 좋은 세상 희망은 멀다
대구광역시어린이집(참고) / 사진 = 문해청 기자

[뉴스프리존, 대구 = 문해청 기자] 지난 달 5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의 핵심과제」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목표 출산율, 출생아수에서 벗어나 저출산문제해결로 정책방향을 바꾸고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부모의 일과 육아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한마디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양육하는 과정의 중요한 정책이다. 이런 저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대구광역시청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둔 부모의 고충도 중요하다.

7월 대구광역시청어린이집에서 2018년 제3차 학부모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둔 부모의 큰 고충은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가 졸업할 때까지 근거리근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요구다.

어린이집의 36여 명 학부모연대서명을 받아 담당부서에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대구광역시는 민원관련 된 법률도 있는데 현행 법률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대구광역시장 권영진이 시민과 공무원에게 소통과 협치를 강조해온 부분과도 어긋난다. 이건과 관련한 민원처리는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가 하면, 학부모의 고충을 외면하고 귀를 틀어막아 안이한 대응을 한다.

대구광역시는 그야말로 겉으론 소통을 강조하면서 내부는 불통인 대구광역시 보육민원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민원실에서 처음 이건을 접수할 때 민원으로 보지 않고 접수를 거부하다가 항의하자 민원을 접수했다.

인사과도 민원을 간과해서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은 민원을 간과한 것이고 민원처리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대구광역시 사무관리 규정은 다수민원(20여 명 이상)의 연대서명민원은 행정부시장전결처리로 규정하고 있다.

저출산대책으로 일과 양립하는 정부정책에 동참시키지는 못할망정 민원을 간과하는 무책임한 민원행정처리는 개선해야 한다. 대구 250만 시민에게 시민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민원행정, 민원심사관제도의 개선을 바란다.

민원처리속도, 민원행정을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대외적 홍보에 책임성 있는 민원처리를 기대한다. 소통과 공감의 부재는 불통과 불신감을 낳고, 불통과 불신감은 민원행정의 변칙과 꼼수로 또 다른 왜곡과 고통을 생산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에 공개 질의한다. 외부민원은 중요하고 내부민원은 왜? 등한시하는가? 대구 250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구광역시청어린이집학부모도 시민권이 있는 시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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