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온라인뉴스]25일 부산경찰은 페이스북에 '미제사건의 해결을 도와달라'며 CCTV에 포착된 용의자의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2년 5월에 벌어진 사건으로 늦은 밤 귀가하던 22세 여성 A씨가 실종된 뒤 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사건이다.
타지에서 홀로 자취하며 돈을 벌던 A씨는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2년 밤 10시경 퇴근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그날 밤 11시 동료와 통화를 한 것이 생존 후 마지막 흔적이었다. 그리고 A씨는 실종 11일 만에 하의가 벗겨진 채 마대자루에 담겨 바닷가에서 떠올랐다.
당시 A씨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실종 직후 A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용의자 남성 1명과 며칠 뒤 돈을 인출해 간 용의자 여성 2명의 얼굴을 CCTV로 확인했다. 하지만 A씨 주위 인물을 모두 수사하고 해당 사건을 공개수배로 전환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해당 용의자들을 특정하지 못했고 해당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사건 담당 경찰은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당시 용의자들이 피해자의 민증과 도장을 이용해 전표를 작성했는데 지문도 남아있지 않았다.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들 중 치명상보다 협박으로 인해 난 상처가 많다는 점이 특기 사항이다"고 말했다.
또 "이보다 더 단서가 없는 경우에도 범인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답답한 노릇이다"며 "미제사건 중 유일하게 용의자의 얼굴이 나와있는 만큼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SNS에 해당 사진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없다. '태완이법'이 통과된 이후 2001년도 8월 1일 이후 살인사건은 모두 공소시효가 사라져 용의자들을 잡으면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