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차명규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수립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언급했다.
지급보장은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논란만 있었을 뿐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함에 따라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은 상황 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급여부족분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자보전조항'을 명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지급보장 명문화가 또다시 논의의 중심에 선 것은 지난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발표되면서 부터이다.
이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을 앞두고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려면 국가의 보장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과도 같은 맥락이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정부 주도로 속도를 내겠지만, 연금전문가들의 반대는 클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