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정임 기자] 최근 ‘원희캐슬’ 광교 법조타운에 대해 수분양자들과 “분양 설명과 달리 건물에 사기분양을 당했다”면서, 하자가 많은 건물로 인해 울상을 짓고 있다. 시행사 보유분 40개가 넘는 미분양 상가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서 단지관리단 자금을 옥죄어 괴멸을 시도하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분양대행사가 그럴듯한 홍보책자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기에 믿고 분양을 받았지만 막상 2017년 4월경 입주 후 실용가치가 없는 상가를 받았다고 수분양자들은 “수원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민원과 집회 등으로 대항했다.
단지관리단 관계자는 자본력 앞에 소송 등 문제를 제기해도 한계를 느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수분양들의 현실을 전했다. 법으로 대항해도 현실 벽은 너무 높아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실정이고 “시행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의도적으로 관리비를 납붙이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인 수분양자들은 자본을 앞세운 시행사와 법적다툼에서 승소할 확률이 극히 적다는 것, 약자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관리까지 다시 넘어가게 되면 소송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편 수분양자들은 “시행사들이 기한 없는 수익을 누리게 되는 구조가 건물관리”라고 지적했다. 시행사에 대항하기 위해 소유자들은 끊임없는 농성과 다툼으로 쟁취한 자치기구(단지관리단)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유주들이 관리비를 재대로 납부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단지관리단 측은 “시행사가 보유(회사보유분)하고 있는 미분양 물건을 이용하여 소유자들의 업무와 중요 의결사항 등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다. 개미 소유자 항거에도 분쟁이 나면 뒤에서 시행사가개입하거나 유리한 쪽 소유자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 현 사회임을 폭로했다.
단지관리단은 “집합건물법의 일반적 의결사항은 전체 소유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만 의결이 통과된다. 시행사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결 또는 부결을 시키기는 쉽다. 전면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뒤에서 ‘수렴청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자본의 힘이다”라고 성토했다.
시행사와 하자문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단지관리단은 안 밖으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해당건물 관리인 K씨(인천 거주)는 수년전 분양대행사 말만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2년을 기다려 상가를 보는 날 3미터 높이의 조경물이 자신의 상가 앞을 가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출입문도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었다. ‘기둥과 천장’ 하자보수를 주장하며 수분양자들은 단체행동에 들어갔다면서 K씨도 시행사를 찾아가 항의했고 분양 당시 깨알 같은 글씨를 써놓은 계약서는 시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은 추후 확인결과 있었다.
그런 어설푼 계약으로 인해 분양당시 설계변경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시행사 측이 일관하고 있다는 것, 다른 소유자도 상황은 똑같아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실제 상가와 오피스 중심에 직경 2미터 가량의 기둥이 박혀있었다.
또 건물관리를 해온 업체 또한 건물관리에 힘쓰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해준 시행사 눈치만보고 하자점검 및 개보수에 무관심해 뿔난 수분양자들이 “전임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자체 단지관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했지만 어느 세대에서 누가 선수관리금을 납부했는지 모르쇠로 일관해 인수 업무부터 재정까지 방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건물 소유자 중 일부 세력이 주차장 수익사업 문제로 새로운 관리단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어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
현 관리단은 “건축물 하자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행사 반대 대안세력인 단지관리단을 제거하기 좋은 빌미를 주고 있다. 소송의 힘을 빼려는 것 같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법조타운 관리인 K씨는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 이제 일부 소유자까지 시행사와 같은 색깔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지관리단은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에 연체가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집합건물법에 의거한 주차장 관리 및 관리단 잡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유료화와 공용시설에 대한 임대를 통한 수익을 발표했다. 허나 소유자들의 반발로 일단 9월로 유보했다.
단지관리단은 “시행사가 분양당시 1세대 1주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꼭 따져야 할 문제”라며 “이 건물은 주거목적의 건물이 아니므로 법정대비 150%이상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언뜻 보면 1세대 1주차가 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홍보가 허위였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희캐슬 분양자인 법조인은 “단지관리단이 총회를 통해 묻지도 않고 주차장 유료화를 시도했다. 추후 총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일이다. 괴멸을 시키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시행사와 전혀 관계가 없고 분양자의 권리로 나섰다”고 이 논란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시행사 관계자도 “우리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따라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설계 변경도 인감을 받아 시행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조정신청이 들어 왔지만 선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거부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