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구광역시
[연합통신넷=온라인 뉴스팀]대구시는 오는 29일 대구무인비행시험공역(달성군 구지면 징리)에서 한국감정원의 초도비행을 시작으로 ‘무인비행장치(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비행 공역에는 항공안전기술원에 제출한 비행계획에 의거 4개 기관과 9개 기업이 물품수송, 산림감시, 안전진단, 국토조사, 해안감시, 통신망, 촬영, 농업지원 등을 위한 시험 비행을 시행한다.
공역은 비행제한 구역으로 소방, 군 등 비상시 비행을 제외하고는 허가 받지 않은 자의 비행공역 내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기관 및 기업의 편의 제공을 위한 숙박시설, 회의실, 격납고, 이착륙장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제센터와 관련 관제장비 구축 등 달성군과 협력해 기업이 시험 비행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대구무인비행장 공역은 위치적으로 타 지역의 기업이 시험비행을 위한 접근성이 우수하고, 경북대학교 IT대학, ETRI대경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DGSIT, SW마이스터고등학교 등 드론 개발 및 인력 수급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구시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은 “달성군 구지면 징리에 지정된 공역은 접근성이 우수해 타 지역의 드론 관련 기업이 연구센터 설립 등 많은 문의가 있고, 대구에 오는 기업은 R&D, 시제품 제작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