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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헌법재판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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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헌법재판소 7년 된 판결 실행 촉구

문해청 기자 입력 2018/08/30 16:13 수정 2018.08.30 20:22
한국정부는 7년 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성노예제) 문제를 완전 해결하라
▲ 헌법재판소 판결 실행캠페인 /사진=문해청 기자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8월 30일은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성노예제)문제를 적극 실행하지 않은 한국정부의‘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결한지 7년 되었다. 이 판결은 피해자기본권 침해임을 선고하고 피해자권리구제를 위한 조치이행을 명령한 의미 있는 날이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성노예제) 피해자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수차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정부는 단 한 차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위안부성노예제 피해자는 한일청구권협정문서공개소송을 통하여 한국정부로부터 일본정부책임이 있으며 청구권 역시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이끌어냈다.

▲ 위안부성노예제 피해자 항의 시위 /사진=문해청 기자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 이에 한국정부가 이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안부성노예제 피해자는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구권을 침해당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성노예제 피해자들이 2006년 7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7년 전 8월 30일 판결한 날이다.

위안부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들은 한국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제 정부가 제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했다. 박근혜정부와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성노예제 피해자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외면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회피했다.

급기야 위안부성노예제 피해자와 무관하게 2015한일합의라는 일방적 외교참사를 일으켜 위안부성노예제 피해자에게 또 다시 커다란 고통을 주었다. 2017년 촛불혁명의 성과로 집권한 현 민주 3기 문재인정부로 부터 “피해자들의 요구가 수렴되지 못한 2015한일합의는 잘못 되었다”라는 입장을 이끌어냈다.

▲ 피켓 1인 시위 피해자할머니 /사진=문해청 기자

시민모임은 "부정부패한 정부의 잘못된 2015한일합의 부산물인 화해와 치유재단은 여전히 해산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정부로 받은 위안부성노예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 10억 엔을 예비비로 편성했지만 반환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보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잘못 된 2015한일합의로 7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강조하고 "적극해결을 노력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도 ‘위헌’적 상태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한국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본정부와 외교적 협의를 하고, 해석이 서로 다르면 중재를 통해 신속히 법적 분쟁을 끝내야 할 것이다."라며 "이것이 ‘위헌’적 상태를 벗어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창립 30주년 설문조사에서 일본군‘위안부’(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한국정부‘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역대 헌법재판소 결정 중 가장 많은 국민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무겁게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30여 년간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온 위안부성노예제 피해생존자들에게 더 기다릴 이유도 시간도 없다." 밝혔다.

▲ 피켓 1인 시위 / 사진 = 문해청 기자

(사)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일제식민지시기의 일본군위안부(성노예제) 문제해결과 대구경북지역에서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일본군위안부(성노예제) 피해자할머니의 사회복지사업 및 법적보장활동을 위해 참여하고 지원하는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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