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부녀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60대가 경찰의 DNA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통신넷=온라인뉴스]서울 용산경찰서는 여성 혼자 사는 집을 골라 침입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로 이모(6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2시께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현금과 금목걸이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며 A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국과수로부터는 범인의 신원은 알 수 없지만, 해당 DNA가 다른 두 건의 미제 성폭행 사건 범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범인의 도주 경로로 추정되는 길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탐문 수사 등을 벌여 이달 21일 이태원 길가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이씨는 국과수 DNA 감정 결과를 증거물로 제시하자 2011년과 2012년 용산구 일대에서 저지른 2건의 성폭행 사건까지 모두 자백했다.
경찰은 이씨가 1996년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일대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1년 가석방됐으며, 출소 뒤에도 강도·강간 범죄를 계속 저질러 2004년 재수감돼 2010년 출소한 뒤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