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김현 기자]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최고 2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자전거도로에서 차량운행을 하거나 주차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되거나 벌금형 대상에 포함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부가 제재 조항이 없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던 안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정비한다.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민안전 민·관 합동회의' 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4개 분야에서 안전수칙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확정됐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화재(51%) 교통사고(71%) 등과 같은 대부분의 사고는 절반 이상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안전수칙의 경우 최소한의 벌칙규정 조차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제재수단이 전혀 없는 곳에 처벌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미약한 제재는 현실화해 불합리한 제재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천여 건씩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껏 제재 수단이 없던 자전거 음주운전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로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자전거도로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