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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접수..
사회

진주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접수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6/02/27 10:47

[연합통신넷=온라인 뉴스팀] 경남 진주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 교육비지원 신청.접수를 오는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은 지금까지 각급 학교에서 신청, 접수를 했으나, 지원과정에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과정에서 발생됐던 낙인효과 등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비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7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행복e음을 활용해 교육비 신청 및 소득.재산조사업무를 시.군에서 수행하게 됐다.

또한 학생, 학부모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비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토록 행복e음을 개선했다.

신청대상은 초중고학생으로 저소득층 수급자격을 보유한 자,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학교장 추천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접수하거나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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