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의 2차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연합통신넷=진훈 기자]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6일 애플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3건을 모두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패소했던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금인 1억19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24억 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12년 2월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두 번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폰 기능 가운데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과 자동 오타 수정 기능, 퀵링크 기능 세 가지를 문제 삼았다. 퀵링크는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전화번호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면 전화가 걸리거나 홈페이지로 이동시키는 기능이다.
재작년 5월 1심 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이 1,477억 원가량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원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밀어서 잠금 해제’(slide-to-unlock)와 ‘자동 오타수정’(auto-correct)기능은 애초에 특허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퀵링크 역시 삼성이 사용한 기술이 애플의 특허와는 다르다는 삼성 측 주장을 인정했다.
반면 애플이 삼성의 카메라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한 1심 판결 부분은 그대로 유지해 이번 항소심은 삼성이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제기된 1차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6천8백여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우선 배상금을 지급하고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최종 승패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으며,삼성은 우선 6천8백억 원을 애플에 지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