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경남 창녕=김 욱기자]지난 지방 선거를 앞둔 3월 15일, 창녕군 부곡면의 한 노래교실에서 강사 B모씨(여)에게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자유한국당 창녕군수 예비후보 A모씨가 지난달 23일경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이에 앞선 지난 2월12일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뒤, 출입기자 C모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A씨의 측근 이모씨는 지난달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의 선고 공판은 9월 초순경 열릴예정이다.
A 전 후보는 창녕군 부곡면의 한 노래교실에서 강사 B모씨와 악수를 하면서 5만원권 2장을 손에 쥐어줬다가, B씨가 지난 2월 27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자수를 한 바 있다. 또한, 이모씨는 3월15일, A 전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 직후 D모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해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해당 기자가 창녕경찰서에 신고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