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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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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추진

김필수 기자 입력 2018/09/05 23:14 수정 2018.09.05 23:14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뉴스프리존,전북=김필수 기자] 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체감경기 효과를 부양하고, 공장 매각과 재가동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한국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기업투자가 급속히 냉각되었고,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원을 통한 지역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경감해주는 일부 조항이 신설된다.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4호 : 2018. 5. 1.)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분담비율을 신설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고시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성장촉진지역과 동일한 수준(도비:시군비 = 50%:50%)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지난 4월 5일 정부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정기간은 2020년 4월 4일까지 2년이다.

한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전북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한국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침체에 빠진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좋은 일자리까지 얻게 되기 때문에 생산적인 조례 개정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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