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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골재채취 위반업체 강력처벌 조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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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골재채취 위반업체 강력처벌 조치 들어가

허정임 기자 입력 2018/09/06 23:00 수정 2018.09.07 06:02
골재 품질조사해 안전성 확보
인천광역시 현황

[뉴스프리존=인천, 허정임 기자] 인천시는 불법골재 채취를 통한 레미콘이 송도신도시를 비롯한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현장에 공급된 사실이 언론 보도됨에 따라 인천시는 사업현장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품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시에서는 골재채취 인·허가권자인 서구청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따라 해당 업체를 조사, 불법행위 확인시 적법하게 조치하고, 타 군·구 골재 채취 인·허가부서에서도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골재 생산 및 유통을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검단신도시 건설현장으로 반입된 레미콘은 시행사(LH, 도시공사)에서 조달계약을 통해 납품된 제품의 조사요구, 현장 내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시행토록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30여개 현장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테스트 결과를 제출 받아 안전성 여부를 확인 후 대응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골재채취 생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군·구 담당 과장과의 회의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품질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골재채취법,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동법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제49조(벌칙) 및 골재채취 허가,신고권자 및 단속권자 : 군수,구청장, 무신고 골재채취업자,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를 사용한 건설업자·레미콘 제조업자에 대한 벌칙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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