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라도 배우자 한쪽이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통신넷=심종완 기자]28일 서울고법 가사1부는 남성 A씨(45살)가 사실혼 관계였던 39살 B 씨를 상대로 자신의 동의없이 이뤄진 혼인신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한쪽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몰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대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 1천만원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B씨가 낸 맞소송도 일부 받아들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부정행위를 의심해 부부간 신뢰를 손상케 한 아내의 책임도 있으나, 신혼 초부터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수시로 중한 폭행과 폭언을 한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5년 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B 씨를 만나 2011년 결혼식을 올린 뒤 자신이 전세금을 마련해 동거를 시작했으나 예단비 문제 등으로 불화를 빚다 A 씨는 1년 만에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하지만 B 씨가 전세보증금을 빼 새 아파트를 사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데 이어 혼자 관할 구청에 가 혼인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혼인을 무효로 하고 B씨가 몰래 쓴 전세보증금도 A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