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온라인 뉴스팀]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로 넘겼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마무리하고 선거구 획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새누리당은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다. 제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감시법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그대로 통과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 조건으로 현재 겸임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화해 국가정보원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국정원 감청 요건 강화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권과 추적권을 국정원 대신 대테러센터에 두자고 제안했다.
필리버스터 강행 의지를 밝힌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이 연기될 경우 그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선거법이 늦어진 것에 대해 분명히 말하겠다. 새누리당이 합의된 선거법을 54일 동안 다른 쟁점법안과 연계해서 끌고 갔다”면서, “테러방지법, 이 엄청난 법을 두고 (선거법) 처리 안 한다고 겁박하는 것은 정치 도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탄력적으로 협상에 응하고 타협할 용의가 있다”며 제시한 3가지 조건에서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을 드러냈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국회정상화 촉구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규탄하고 테러방지법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지속하면 이로 인한 민생 파탄과 선거 연기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29일 본회의 개의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했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더민주가 ‘정 의장 중재안 수용’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 의장은 중재안을 낸 적이 없다고 한다. 있지도 않은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오더라도 필리버스터를 계속 한다고 하니 이는 완전히 자해정치.자폭정치”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구 획정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필리버스터에 대한 여론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결국 여론에 등 떠밀린 야당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곧 올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