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 기자] 군이 병력을 동원해 특정 지역과 시설을 경비하는 조치인 위수령이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 11일 의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바로 폐기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폐지가 확정되자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