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9일 벤츠 S350 4개모델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당초 7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 모델을 판매한다고 신고했는데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신고없이 판매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7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 모델을 판매한다고 신고하고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신고없이 판매했다며 벤츠 S350 4개모델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그동안 신고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츠코리아는 S350d 모델의 변속기가 기존 7단에서 9단으로 업그레이드된 사실을 지난 15일 밤 뒤늦게 인지해 자발적으로 판매 중지하고 다음날 곧바로 정부에 신고했으며 앞으로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고없이 판매된 S350차량은 총 100대 미만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9단 변속기 차량이 판매 시점 등을 조사한 후 위법성을 발견되면 벤츠코리아 법인 또는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절차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어 "고객들에게도 이런 상황을 설명했고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국토부와 충실히 협의하고 고객들에게도 지장이 없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