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 계약액등 고려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등 정부대책 촉구
[뉴스프리존 경남=김 욱기자]국가와의 계약상 납기지연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지체상금이 부산경남울산지역 기업들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감정 논란마저 야기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방위사업청, 국방부, 국토교통부 3개 기관을 통해 입수한 ‘지체상금 부과현황’에서 부울경 소재 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과다하게 부과되고있어 기업들이 이중고에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한 대상자가 납기 지연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벌금이다.
지체상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업종은 조선해운업으로 대부분이 부울경 지역에 몰려 있다.
부울경 소재 기업의 지체상금 현황을 보면, 2016년 392억 원에서 2017년 1,959억 원으로 무려 5배나 증가하여 전체 지체상금액의 71.1%로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에도 1,778억 원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했다.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뒤로는 지체상금으로 다시 빼앗아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엄용수 의원은 “해외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10%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며 “기업 규모,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며, 계약지연 사유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귀책사유 평가위원회를 구성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또 “부울경 지역 조선해운업의 침체는 경제활동인구 유출 및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끝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경제를 되살리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지체상금 급증 등과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부울경 지역 조선해운업에 정부 차원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