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충남=오범택 기자] 태안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폐쇄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15일 밝혔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발생 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생명의 문‘비상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서는 유사 시 인명 대피 통로인 비상구의 철저한 유지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 금지 △비상구 앞 물건 적치 행위 금지 △방화문 도어체크 훼손 행위 금지 △문 고정장치 설치 금지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만약,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