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온라인 뉴스팀]9일간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라는 ‘산고’를 거친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9.11테러 직후로, 16대 국회였던 지난 2001년 11월 처음 발의됐다.
이후 19대 국회 때까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정원의 권한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15년 논란 끝에 입법을 마무리지었다.
2001년 테러방지법 발의를 주도한 것은 김대중 정부였다. 미국의 9.11 테러를 계기로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당시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를 통과했지만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입법이 무산됐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도 국정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정치적 남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대한 바 있다.
17대 국회 들어서는 당시 열린우리당 조성태.한나라당 공성진, 정형근 의원 등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지만 발의한 지 2년여가 지난 2007년에야 정보위원회에 상정됐고, 논란만 이어지다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08년 5월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18대 국회 때는 한나라당 공성진, 송영선 의원이 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휴지통으로 들어갔고, 19대 들어서도 송영근.이병석.이노근 의원 등이 잇따라 발의했지만 지난해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테러가 발생하고,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테러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입법에 가속도가 붙였다.
이번에도 여야간 대립은 이어졌고,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하면서, 야당은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때 재도입된 무제한토론으로 표결을 저지했지만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