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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통과...증인, 원격신문 가능..
정치

민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통과...증인, 원격신문 가능

[시사] 김현태 기자 입력 2016/03/02 23:08



[연합통신넷=김현태 기자]앞으로는 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비디오나 인터넷 화상장비 등 중계시설 등을 통해 ‘원격신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임의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전해철, 김회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명의 법안이 병합심사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중계장치로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증인이 나이나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 내용 등으로 인해 법정에서 당사자와 대면하면 심리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역시 화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손해를 봤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명백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 모든 사정을 종합해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 손해액 입증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들이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패소판결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점이 개정의 주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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