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충남=오범택 기자] 27일 군에 따르면 태안경찰서 및 태안군 수렵인연합회와 손잡고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40일간 운영하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태안·근흥·소원(7명), 안면·고남·남면(7명), 원북·이원(6명) 등 총 3개반 20명으로 운영된다. 태안군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멧돼지 기동포획단은 1개반 5명의 인원이 태안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실시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국립공원지역,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에서는 포획이 제외된다.
군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기간 중 집중 포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며 1인당 포획 수량을 제한하는 등 남획 방지에도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군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고라니 등 총 5,834마리의 유해동물을 포획하고,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통해 3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