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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사회

군산시,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6/03/04 14:39

[연합통신넷=온라인 뉴스팀]전북 군산시는 오는 18일까지 저소득 가정 자녀에 대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사이트 www.bokjiro.go.kr)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난 해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9만 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고 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자녀 중 전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및 올해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다.

교육비 수급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에게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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