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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차량, 박병대 사무실 등 첫 압수수색....
사회

사법농단 양승태 차량, 박병대 사무실 등 첫 압수수색.. 생색내기식 영장 발부?

문해청 기자 입력 2018/09/30 20:07 수정 2018.09.30 20:15

[뉴스프리존= 문해청 기자] 사법농단 재판거래범 양승태 일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양승태의 차량, 전 대법관 고영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개월동안 임종헌의 ‘윗선’에 대한 강제수사를 계속해서 막아오던 법원이 그간 검찰이 애써 축적한 증거·진술 앞에 한발 물러설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는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전 양 전 원장 소유의 차량, 전 대법관인 고영환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의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대법관 이상 법원 수뇌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새로 합류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검찰이 청구한 영장 중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명 부장판사는 검찰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등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된 장소에 해당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예단하며, 기각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제소지가 적을만한 장소만 찍어준 생색내기식 영장 발부”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은 양승태 등이 현직 시절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차한성·박병대·고영환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박병대는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특히 2014년 10월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이른바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고영환은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이 불거졌다. 차한성은 박병대에 앞서 2013년 12월 징용소송 논의를 위해 김기춘을 만난 사실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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