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인천= 허정임 기자] 최근 인천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 등 간부 2명이 검찰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또한 지역의 주요 언론사 고위직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는 등 검찰의 수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 전주지검 수사를 통해 전북지역 언론사 편집국장과 대표 3명이 구속되는 등 20여 명의 언론사 직원들이 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인천지역에서도 상당수의 언론인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인천 지역 사회는 물론, 공직 사회 내부도 “터질 것이 결국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독자 없는 언론’으로 전락한 지역 언론사들이 시보조금을 받아 온갖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저런 편법을 동원해 이익을 챙겼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 일이다.
특히 자치단체에서 받아내는 보조금 이외에도 행사 협찬이나 후원을 빌미로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광고비를 뜯어내는 등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
언론사의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과 기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효과도 없는 광고를 내기 위해 상당한 액수의 광고비를 상납하다시피 언론사에 넘겨주고 있다.
시보조금을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엄청난 액수의 후원금과 광고비까지 받아 챙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 이권 개입이 판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범죄는 다른 곳에 숨어 있다.
시 보조금을 특정 언론사에 공모절차 없이 지급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법령과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나 개인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이다.
중간단계인 공모절차도 생략되고, 언론사가 이를 이용해 후원금과 광고비를 별도로 챙기는데도 이에 대한 결산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
이는 언론사, 정치인, 자치단체장, 관련 공무원 등 관련자들 간에 불법적인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 지방재정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범죄의 카르텔을 고발한다.
지역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보면,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각급 기관의 사업부서가 예산을 세우는 첫 단계에서부터 불법이 벌어진다.
“이 사업은 특정 언론사가 진행하고 이에 따른 시 보조금을 해당 언론사에 지급한다”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사업부서가 이처럼 특정 언론사 이름이 꼬리표처럼 달린 보조금을 예산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심의·의결한다.
이 또한 당연히 불법이다. 이를 감시하고 차단해야 할 의회도 오히려 언론사 챙기기에 급급해, 거수기 노릇을 하며 불법적인 예산을 통과시키곤 했다. 이 같은 불법적인 행태는 인천시의회 속기록 곳곳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다음 단계는 사업 공모 절차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나 개인은 공모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보조금을 받을 언론사가 정해져 있으니, 당연히 공모는 생략된다.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마지막은 결산 단계다.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행사에서 수익이 생기면 이를 지급하는 기관은 철저한 사후 정산을 통해 수익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행사를 하고 이익이 남았으니,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후원금에 광고수익까지 챙긴 언론사들은 서류상의 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어 이리 저리 이익금을 빼돌려 고스란히 자기 몫으로 챙긴다.
관계 기관들은 이를 알면서도 눈을 감는다.
이런 식의 불법행위는 ‘공기관 대행사업’ 등 예산을 투입해 벌이는 각종 행사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진다.
심지어 공개입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수주하려는 특정언론사가 선정되도록 심사기준이나 점수 산정방식을 조작하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는다.
지방재정법 제97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언론사를 사전에 선정해 보조금 예산을 세우고 공모절차도 없이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중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최근 지역 언론사에 대한 시보조금 불법 지원 문제가 알려지면서, 언론사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어느 언론사는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과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증거를 감추고 서류를 조작하기 이전에 지역 언론사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도 보조금을 비롯한 시, 구·군의 예산 지원 실태와 증거자료를 수집 중이다.
이번 언론사 시보조금 불법 지원 문제에 연루된 전직 단체장과 언론사, 고위직 관계 공무원 등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인천지검의 보조금 횡령 사건 수사 진행상황과 보조금 불법지원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언론사에 만연한 범죄행위가 뿌리 뽑히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감시 활동을 계속 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 언론사 시보조금 불법 지원 근절에 대한 우리의 요구
하나, 인천시는 관련 부서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불법행위자는 물론 이를 묵인하고 동조한 자들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하라.
하나, 인천시의회는 불법적인 보조금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진상을 남김없이 밝혀내 시민들에게 공개하라.
하나, 인천지검은 현재 진행 중인 보조금 횡령사건 수사 이외에 보조금 불법 지원 사 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2018년 10월 01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