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기가 겁난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끔찍한 교통사고를 비롯해 지진이나 태풍으로 수백 수천 명이 태풍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 신문에는 이런 사고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두발자유화나 자사고 폐지, 위안부문제, 통일문제, 전셋값문제, 미투문제, 입시문제… 등 수많은 갈등문제로 항의집회를 여는 등 조용한 날이 없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일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문제는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판단을 요하는 가치문제도 있다. 교통사고 소식이나 지진, 태풍과 같은 소식은 사실문제다. 사실문제란 ‘6하 원칙’에 의해 증명이 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신문의 사회면의 기사는 대부분 사실문제다 그러나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오피니언 기사는 신문사의 주장이나 필진의 가치관에 따라 같은 주제라도 글의 내용이 다르다.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는 사실문제와 다르다.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경기도와 서울, 전북과 광주를 제외하고는 타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아예 상정조차 못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 상정한 일부시도에서는 부결을 당하고 말았다. 또 이미 의회를 통과한 ‘충남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없애겠다는 폐지안이 논란 끝에 원안대로 가결돼 인권단체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사실문제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문의 오피니언 기사처럼 필자의 주관이나 신념에 따라 기사내용이 달라지는 가치판단의 문제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각각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한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과 조중동과 같은 신문을 보면 같은 주제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기사가 실린다. 학생인권문제만 보더라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찬성을 조중동은 반대한다. 왜 그럴까?
가치문제란 사람들의 주관이나 기호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다르다. ‘좋다, 나쁘다, 싫다, 부끄럽다. 기분이 좋다…’ 와 같은 정서적인 것, 옳고 그른 것, 시비를 가리는 것과 같이 원칙을 세우고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문제가 바로 이 가치문제다. 예를 들면 담배는 왜 어린이가 피우면 안 되는가? 남자는 왜 머리를 길게 기르면 안 되는가?, 여자는 왜 치마를 입어도 되고 남자는 치마를 입으면 안 되는가…? 와 같은 문제는 가치문제다.
가치문제를 두고 기준과 원칙이 없이 논란을 하면 끝이 없다. 그래서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가치판단의 문제는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가치판단의 기분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이란 존재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적 가치’, 생명 · 자유 · 정직 · 신뢰 · 평화와 같은 가치를 ‘보편적 가치’, 그리고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인 ‘사회적 가치’, 의리, 신뢰, 우정,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개인적 가치’라고 한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서로 충돌될 때는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친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칙도 없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판단해 사회적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인권조례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적 가치와 헌법(헌법 제12조~22조)에 명시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권인 권리를 억압하겠다는 반인권적인 작태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 어디에도 학생이기 때문에 인권을 유보당해야 한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 가치문제와 사실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