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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 불법 회원권 합법화 시도한 '천주교대구대교구' 강력규탄

문해청 기자 입력 2018/10/05 05:27 수정 2018.10.05 21:11
팔공산 중턱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유 골프장 30년 활용에 엄중한 제재 촉구
대구, 팔공산골프장 불법 회원권 분양한 천주교대구대교구 규탄 기자회견 / 사진 = 문해청 기자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4일 대구시청앞에서는 28개의 대구시민단체가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1990년 대구시 인가를 받지 않고 30년 발행한 팔공컨트리클럽 불법회원권 530개(현 시가 250억 원)를 활용한 천주교대구대교구를 규탄했다.

미인가 불법 회원권은 우대 회원권 이름으로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에서 합법적 회원권보다 300∼400만 비싼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다. 이에 팔공컨트리클럽은 불법 회원권을 분양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골프장 회원권관련 세금 탈루를 조장하고 있다.

지난 1990년부터 30년 지속되는 팔공컨트리클럽 불법행위는 소유자가 천주교대구대교구라서 더욱 충격이고 심각하다. 더욱 놀라운 일은 불법 회원권 분양 사실이 밝혀진 이후의 팔공컨트리클럽의 태도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팔공컨트리클럽은 9월 말, 대구시에 미인가 불법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30년 동안 불법 행위를 자행한 범법행위가 들통 나자 덮어달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천주교대구대교구가 팔공컨트리클럽을 30년간 운영한 모든 것에 의혹을 갖게 한다. 팔공컨트리클럽이 대구시 인가를 받지 않고 회원권을 발행하여 분양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각종 세금 중 취득세, 양도소득세 탈루 등 또 다른 위법을 조장한 행위로 엄중하게 제재하고 처벌 할 문제이지만, 30년 동안 방치해 온 대구시는 불법 회원권 분양과 거래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제재조차 없다.

대구시는 팔공컨트리클럽 집사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법 회원권을 합법적 회원권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팔공컨트리클럽에서 질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대구시가 불법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거나 유착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28개 시민단체는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유 팔공컨트리클럽의 미인가 불법 회원권 분양, 불법 회원권 합법화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대구시와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유착관계 등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팔공컨트리클럽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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