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온라인 뉴스팀]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해결키 위해 현재 운영중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개선.강화키로 했다.
먼저,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달부터 환경분쟁 현장에서 개최해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조정해 환경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분쟁을 적극 해결해 나간다. 최근 상업적인 광고 간판, 주택가 좁은 골목길 가로등이 창문 등에 비춰 수면장애 등의 요소로 꼽히는 빛공해와 음식점 등 주변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 새로운 유형의 환경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현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소음.악취, 아파트 재건축공사 등 의견대립이 첨예한 분쟁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직접 피해사실에 대한 현장 확인 후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간다.
둘째, 직접 상담을 받고 싶지만, 시간 내기가 어려웠던 직장인 등 시민을 위해 화요일과 목요일은 저녁 8시까지 상담.접수 시간을 연장 운영한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간단한 신청서 작성과 변호사 선임 없이 신청수수료만 지불하면 되고, 공사장 소음과 진동 등의 환경 피해에 대한 인과 관계 입증을 위원회에서 대신해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또한 법원 대신 행정기관이 환경 분쟁을 해결해 주는 대체적 소송제도로 심사관 현지조사, 각 해당분야의 전문가 정밀조사를 통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다.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최근 3년간 총 481건의 환경분쟁을 조정했고 230건은 위원회 중재 및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했고, 123건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갈등이 해결됐다. 위원회 결정 중 91건은 피해배상 결정이었고, 393백만원을 배상 결정했다.
김선순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시민의 환경권익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분쟁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추세”라면서, “환경분쟁 현장을 찾아가서 개최하는 ‘현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른 현장 사실조사와 신속한 분쟁 처리로 시민의 환경권 보호에 앞장서는 환경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