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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국회가 매듭지어야”..
정치

조국 민정수석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국회가 매듭지어야”

김현태 기자 입력 2018/10/07 20:34 수정 2018.10.07 20:42
“공수처 설치는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년 논의가 축적된 검찰개혁의 요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7일 “이제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사법부가 주도하되, 입법사항이니 만큼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것이다. 조 수석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국회 사개특위의 활동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양승태 법원행정처, 최순실 구속 후 朴 법률 자문 정황’이라는 노컷뉴스의 지난 5일 기사를 링크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을 보여주는 새로운 악례(나쁜 사례)이지만 보수 야당과 언론은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이어 “지난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사 파면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내용(청와대는 판사를 파면하거나 감사할 권한은 없다)을 국민청원 담당자인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전화로 알린 것을 놓고는 사법부 독립 침해 운운하며 비판한 사람들이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만약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소속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법원행정처에 부탁해 법원행정처가 법리 검토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본다”며 “이것이 허용된다면 제가 수시로 법원행정처에 법리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달 27일에도 페이스북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공수처 지지 의견은 80%를 상회한다. 공수처 설치의 최적기가 온 것”이라며 “겸허한 마음으로 야당의 발상 전환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년 논의가 축적된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적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 수석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민주당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공수처 법안 연내 처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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