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물 엄중한 처벌, 국회도 제도개선에 나서야
[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최근 한 연예인과 옛 연인이었던 남자친구 최 모씨의 폭행 사건이 최 씨의 불법촬영물 범죄로 확대되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최 씨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범들을 강력징역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4일 만에 21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의 사적인 영역을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함으로써 당사자의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악랄한 의도를 가진 파렴치한 범죄이다.” 면서 “이번 경우처럼 가장 가까운 사이었던 연인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상적인 범죄이기에 더욱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히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연예인은 도리어 ‘동영상을 배포하지 말아 달라’며 가해 남성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해야 했다. 하지만 가해남성인 최 모씨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물을 자신의 무기인양 이용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현실이다.
정 대변인은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을 붙인 동영상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수많은 손가락에 의해 두려움에 떨어야하는 대한민국 디지털성범죄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이는 이제껏 수많은 여성들이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인생을 송두리째 잃는 동안에도 이 같은 문제는 방치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은 불법촬영이 한 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면서 국회는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해당 범죄와 관련한 개정안이 발의 되어 있지만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