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심종완 기자]헌법재판소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공무원에게 행정사 시험을 면제해주는 행정사법 제9조 1항 1호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1년 3월 개정된 행정사법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중 7급 이상은 행정사 1차사험을 면제한다. 또 15년 이상 근무자 중 7급 이상,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1차는 물론 2차시험 중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헌재는 "경력공무원에게 행정사 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행정 관련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행정 경험이 행정사 업무수행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 현저히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어떤 사람이 특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라며 "경력 공무원을 일반 응시자와 다르게 취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대리하는 직종이다. 종존 행정사법은 경력 공무원에게 1, 2차 시험을 전부 면제해 자격을 주고 일반 응시자 대상 시험은 없었다. 2010년 4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자격시험 전부면제 제도가 페지됐고 현재는 퇴직 공무원도 시험을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