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가 '뇌물'로 판단한 문제의 목걸이/SBS뉴스 캡처
[연합통신넷=온라인 뉴스팀]벗겨도 벗겨도 계속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때 우리는 ‘양파’ 같다고 한다. 최근 보도한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양파의 기운이 스멀스멀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중순 당시 삼청각을 관리하던 세종문화회관 간부 이모(3급.부장) 씨는 담당업무가 변경되면서 마련된 자신의 송별회 자리에서 ‘아랫사람들’로 부터 2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받았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는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SBS보도에 의하면, 당시 이 씨에게 목걸이를 줬던 ‘아랫사람’ A 씨는 이 씨는 삼청각을 떠나기 전, 직원들에게 송별회를 열어 달라고 했고, 자신은 선물로 목걸이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동료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고 2~4만 원씩 걷어 목걸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조사에서는 그 목걸이는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 아니라 이 씨가 직원들의 팔을 비틀어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세종문화회관 감사실에 2013년 10월 처음 이같은 진정을 접수했지만, 꿈쩍하지 않았고, 결국 권익위에까지 진정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조사 결과 이 씨가 ‘임직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종문화회관 감사실은 권익위의 통보를 받고서야 그제서야 이 씨에 대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 징계 사유도 다른 비위사실(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타다가 사고 낸 뒤 직위를 이용해 삼청각 예산으로 처리토록 한 일)과 함께 묶어 내린 처분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지난 3일 ‘목걸이 사건’의 이 씨가 <근무 시간에 대학원 다녔는데...징계는 고작 ‘주의’에 나오는 이 씨와 동일 인물이라는 데에 있다.
또 SBS는 세종문화회관과 관련된 두 번째 보도를 준비하고 있을 때 회관 최고위층이 취재진을 찾아와, 첫 번째 삼청각 '공짜 식사’는 자신의 재임 중에 일어난 일이기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번째 보도는 자신의 취임(2015년 2월)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대학원에 다닐 수 없도록 근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2015년 11월부터 다달이 근태 기록을 감사실에 넘기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조치에 따라 현재 직원들의 근태 기록을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근무 시간에 대학원 다녔는데...징계는 고작 ‘주의’>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인 노모(3급 부장)씨로 확인됐다. 감사를 다시 제대로 받아야 할 사람이 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세종문화회관 최고위층은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재 회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촌극이라고 지적했다.
SBS는 특히 세종문화회관에 쏟아지는 비난을 ‘조직 흔들기’ 정도로 생각하한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 또한 지나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 식구만 감싸고 자리 보전에 연연한다면, 조직 개혁은커녕 이제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