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강대옥 선임기자] 원유철 의원은 대기업 총수들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거 수행하며 방북하여 남북경협 통해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북 투자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억 원이 한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제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다수가 대통령을 수행하여 북한을 방문했다.
정부는 이들이 대규모 대북 투자를 기대하는 모습이지만 대북투자에 대한 보장이 부족해 대기업이 직접 투자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대북투자에 있어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협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일부가 수출입은행과 협력해 만든 경협보험은 보험계약 한도가 70억 원에 불과하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 중에서도 노동 집약적인 섬유 등의 소규모 투자 기업들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기계장치나 첨단 산업 등은 투자한 만큼의 보험을 가입해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
통일부는 기업별 한도를 2004년 20억원, 2006년 50억원, 2009년 70억원으로 증액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적인 증액은 없었다.
최대 보상금액인 70억원을 보장받으려면 부보율이 90%인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에는 77억원, 부보율 70%인 기타 지역에는 100억원이 투자금액의 한계점이다.
만약 A사가 개성공단에 80억원을 투자했다면, 부보율이 90%이므로 최대 금액인 70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가입 금액의 연간 0.6%로 매년 48,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교역 보험의 경우 5.24 조치 이후 가입 기업 실적이 없다. 교역보험의 경우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중단할 수 있어 기업들은 교역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실제 가입률이 떨어진다는 것이 통일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대기업이나 기계장치, 첨단산업 등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산업은 투자 보장이 없는 만큼 교역 중단의 위험이 있는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동안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과 경협에 참여한 기업들이 끊임없이 보험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통일부는 제도를 보완하지 않았다.
외교통일위원회 원유철 의원은 “현재의 경협 보험 제도에서는 대규모 투자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대기업이 나서기 어렵다.”며 “본격적인 경협을 원하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 투자에 안전장치인 경협보험 제도는 물론 법적·제도적 문제들을 정비해 우리 기업들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