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상고한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다시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7일 변호인을 통해 이식 신장 거부 반응 증세가 반복돼 2014년 재수감 때보다 각종 수치가 더욱 나빠져 이 상태에서 수감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담당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을 호소해 같은 해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은 이듬해 4월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재수감됐다가 같은 해 6월부터 다시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으로 오는 2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대법원은 그 전에 집행정지를 연장할지, 재수감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이 회장의 재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