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로 119구급차를 개인 용무에 이용하는 얌체족에게 횟수에 상관없이 무거운 과태료를 물린다.
[연합통신넷=배수현 기자]국민안전처는 허위 구조·구급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해 구급 차량으로 이송된 뒤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한다. 현재는 거짓신고 횟수가 1∼3회로 누적됨에 따라 과태료를 100만∼200만원으로 올려 부과하고 있다.
또 개정된 119법령에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병원 진료에서 감염병(법정감염병 56종) 환자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이 사실을 병원이 안전처 또는 소방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는 의무가 신설됐고, 병원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그치지 않고 개인용무에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119 구조·구급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과태료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5년간 거짓으로 구조·구급 신고를 한 행위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약 30건에 달한다.
채수종 안전처 119구급과장은 "비응급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하느라 실제 위급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데 새 119법령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그치지 않고 개인용무에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119 구조·구급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과태료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감염병 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로부터 보름 동안 감염병이 발병하는지 추적해 관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