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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양윤경, 사별한 남편 빚 친동생에 2억원 대신..
사회

법원 "가수 양윤경, 사별한 남편 빚 친동생에 2억원 대신 갚아"

김대봉 기자 입력 2016/03/08 12:47


가수 양수경이 사별한 남편 전 예당컴퍼니 변두섭 회장의 빚을 대신 갚게 됐다.

[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씨가 형수인 양수경을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양씨가 변씨에게 2억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의 단독상속인인 양수경이 한정승인을 했어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차섭씨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수경의 남편인 고(故)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은 1992년 음반제작과 유통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하는 예당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동생 변차섭씨는 관련 사업을 하면서 도왔다.

두 형제는 사업상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금전거래를 했다. 동생은 형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9차례에 걸쳐 9억 9450만원을 빌려줬다. 형은 동생에게 중간 중간 빌린 돈의 일부를 갚았다.

그렇게 7억 7900만원을 줬지만 나머지 2억 1550만원은 갚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에 동생은 단독상속인인 형수를 상대로 “2억1550만원을 변제하라”는 소송을 냈다.


고(故) 변두섭 전 회장이 2013년 6월 세상을 떠나면서 변차섭 씨는 형의 단독상속인 형수 양수경씨를 상대로 이돈을 달려달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변두섭씨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양씨와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은 2013년 상속을 포기했고, 같은 해 양씨 홀로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 수리됐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는다’는 책임 하에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에 재판부는 “단독 상속인 양수경씨는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양수경은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1990), '사랑은 차가운 유혹'(1991) 등 히트곡을 냈고, 변 전 회장과 결혼하며 예당컴퍼니의 주식을 취득해 연예인 주식부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나 예당컴퍼니는 변 전 회장 사망한 뒤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3개월 만에 상장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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