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1보>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엄영수 의원 징역 4년 추징..
지역

<1보>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엄영수 의원 징역 4년 추징금 2억원 구형

김 욱 기자 입력 2018/10/16 17:17 수정 2018.10.16 21:42
엄 의원, '측근 금품 수수에 관여한바 없다' 무죄 주장

[뉴스프리존, 경남= 김 욱 기자] 검찰이 15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린 엄용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기업인이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왔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