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내년 따오기 방사하는 데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을...?”..
지역

“내년 따오기 방사하는 데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을...?”

김 욱 기자 입력 2018/10/17 13:59 수정 2018.10.17 14:25
창녕군의회,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

[뉴스프리존,창녕=김 욱 기자]내년 따오기 방사를 앞두고 있는 창녕군의회(의장 박상재)가 17일 오전 11시 열린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창녕군의회 홍성두 산업건설위원장이 '태양광발전사업특별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홍성두 산업건설위원장은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대정부 건의문’ 제안설명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일환으로 태양광사업이 전국적인 과열현상으로 허가 신청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갈등해소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태양광발전 특별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한다”며 의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창녕군의회는 ‘대정부 건의문’에서 “2017년말 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은 1,434ha로 지난 2010년에 비해 47배 가량 급증했으며, 창녕군도 올 한해만 허가 신청건이 331건으로 이중 72.4%가 임야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 경관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특히 대형 저수지 수상 태양광발전 설치 계획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또 “농어촌 공사는 2020년까지 전국 3,400여개 저수지 중 , 1,640곳에 설치하겠다는 수상태양광은 농업용수 공급의 본질적인 이용 목적과 수 생태계를 포함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경관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규정을 통해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 및 보전과 미래 환경문제 대비를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또한. “습지보전지역, 대형저수지등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야생철새 및 천연기념물 접근과 먹이활동이 우려되는 바, 설치 기준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년동안 성공적으로 복원해 내년에 방사할 예정인 따오기의 자연서식에도 큰 영향을 끼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민주당 김경-조미련 의원은 질의 및 반대토론에서 “습지보전지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며, 저수지는 먹이활동지가 아니라 쉼터에 불과하다”면서 “농촌공사의 녹조 저감 및 수상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반론없는 건의문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정부건의문 발의 의원]
홍성두 박상재 이칠봉 김춘석 김인옥 안홍욱 김재한 추영엽 신은숙
[반대의원]
김 경 조미련

[관련기사. 본지 2018년 8월14일자 보도] ☞ 발암물질 범벅 논란 태양광발전패널을 저수지에...?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