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손석희 JTBC 사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는 9일 오전 손석희 JTBC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손 사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는 지상파 3사가 당선 예측 조사 결과를 방송하기 전, 자사 선거 방송 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해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사장은 오후 5시 10분쯤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짧게 답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앞서 지상파 3사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JTBC가 사전에 계획해 방송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손 사장 등 관련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손 사장을 상대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선거 전에 이러한 방송 계획을 실무진과 논의하고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손 사장은 출처를 명시해 인용보도를 했고 조사결과를 부정하게 매입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 사장의 진술내용과 이미 확보한 관련 물증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이나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JTBC측은 "출구조사 인용보도는 정당한 보도행위로 인정받아야 하며 입수 과정에 어떤 부정한 점도 없었다"면서 검찰의 손 사장 소환조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지상파 3사는 JTBC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JTBC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며 지상파 3사에 4억 원씩 모두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