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경북= 문해청 기자] 독도 주민 김성도 씨는 1991년 독도에 정착한 독도 주민이다. 21일 오전 1시20분쯤 서울 아산병원에서 지병으로 향년 78세 별세했다.
김 씨는 지병인 간치료를 위해 대구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식이 불가능할 만큼 상태가 위독해 지난 9월11일부터 서울 아산병원에서 투병생활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그 동안 대구에서 지병인 간암 치료를 받아오다 증상이 악화하자 지난달 11일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겼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운명했다.
1996년 김씨 부부는 태풍에 집이 무너져 한때 울릉도에 나가 살기도 했지만, 지난 2006년 국민 성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지은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전화도 인터넷도 없고 빗물을 받아 쓰면서도 김 씨는 독도를 고집했다. 김 씨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증거'이며 '증인'이었다. 김씨가 독도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65년쯤부터다. 동시에 독도이장이 됐다. 울릉군은 2007년에는 정식으로 독도이장 임명장도 수여했다. 봄부터 독도에 상주하며 소라와 전복 등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바람과 파도가 거세지는 겨울이 다가오면 울릉도로 나오곤 했다. 나이가 들면서 물질을 하기 어렵게 되자 2013년부터는 관광객 등을 상대로 티셔츠와 손수건 등 독도방문 기념품을 판매하는 관광기념품 판매업소를 개업했다.
1970년대부터는 어로기에는 거의 독도에 살다시피 했다. 첫 독도주민인 고 최종덕의 배를 타고 독도를 드나들었다. 1987년 최씨가 숨진 뒤에도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해 온 김씨는 1991년 11월 부인 김신열(82)씨와 함께 주민등록을 울릉읍 독도리 20번지로 옮겼다.
김씨 부부가 독도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독도가 더 이상 무인도가 아닌 유인도라는 점에서 중요했다. 독도경비대원이나 등대관리원은 독자적 경제활동인구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법상 유인도가 되려면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이 있어야 한다.
당시 해양수산부가 서도에 어업인 숙소와 선가장을 완공한 뒤인 2006년 2월에서야 다시 독도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후에도 독도에서 해산물을 채취했다. 2013년 5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독도사랑카페가 그것이다. 국세를 내는 독도에서 유일한 사업자, 독도 1호 국세납부 사업자가 된 것이다. 사료에 따르면 1902년 대한제국이 독도에서 나는 강치와 미역 등에 세금을 부과한 기록이 남아있는 등 1900년대 초 이후 국세부과는 끊겼다.
김씨는 이렇게 번 돈에 대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2014년 19만3,000원(2013년도분) 2015년 8만5,210원(2014년도분)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건강이 악화하고 입도객이 줄면서 2015, 2016년도분 세금은 내지 못했다가 올해 다시 부가세 14만5,430원(2017년도분)을 납부했다. 김씨는 당시 "2년간 세금을 내지 못해 속이 상했는데 인터넷판매를 통해 매출을 좀 올려 다시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며 "내년(2019년)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년 전부터 김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속에서도 독도생활을 지속하던 김씨는 이후 울릉도와 포항, 대구를 오가며 치료를 받아왔다.
울릉군 관계자는 "지난 해까지 독도 여객선이 운항하는 3월쯤부터 11월 중순까지 독도에서 생활하다 울릉도에서 겨울을 지내는 생활을 반복해왔다"며 "올 봄부터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서도 어민숙소 리모델링공사가 시작돼 울릉도와 포항에 거주하면서 치료를 해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 황망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독도를 처음 방문한 대통령도 김 씨부터 찾았고 역사의 주요 순간들도 그를 불러냈다. 독도에서 첫 부재자투표가 있던 날에도 함께 했다. 베트남전 유공자이기도 한 김 씨는 79년을 일기로 이제 영원한 독도 지킴이가 됐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3일 오전 6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