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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 시급!..
오피니언

노인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 시급!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방준호 기자 입력 2018/10/22 10:07 수정 2018.10.22 11:10

[뉴스프리존=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방준호]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 격변기를 맞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000년 7.2%를 넘어서더니 2017년 말에는 14.8%에 달해 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니 걱정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를 뿐 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복지제도, 의료, 연금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노인 교통사고 역시 사회적 손실이 막대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제는 어린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노인교통사고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많다.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나이가 들고 신체 능력이 감퇴되면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할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 시력과 청력이 약해지고 인지능력과 함께 운동능력이 떨어지면서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교통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다.

노인들은 보행이 자유롭지 않아 지팡이, 유모차 등의 보행보조 장치와 함께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판단력이 떨어지다 보니 무단횡단을 일삼는 경우도 많아 사고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고령자의 운전 역시 위험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다. 전체 차량 중 65세 이상 고령자 소유 차량의 비중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나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게 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교육 외에는 뚜렷한 노인 운전자 보호제도가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실버스티커 제도가 이제 시행됐을 뿐이다. 노인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선진국에서 겪고 있는 고령자 교통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필연코 대두될 것인 만큼 선진국의 노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정책을 본보기로 하루빨리 대비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우리 경찰에서는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홍보·캠페인을 통해 무단횡단 금지 등을 유도하고, 이륜차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관할 지역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경운기 등 농기계 안전운행 교육은 물론 야광조끼, 야광지팡이 보급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널목 조정 등 실제적으로 노인들을 배려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는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다.

빠른 고령화에 비해 우리 사회의 준비는 많이 부족하다. 이제 교통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시설보완과 함께 운전면허제도 개선과 같은 국가 차원의 노력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해 본다.

교통사고 예방교육은 체계적이어야 하며, 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노인의 특성을 배려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고, 아울러 노인 보호구역 지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약자 보호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교통문화 만들기에 우리 모두의 동참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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