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김원기 기자]강원도 평창군은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0,012건 2억5천7백여만원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부과됐다.
특히, 올해 1기분부터는 지난해 6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시설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됐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감면대상이 기존 2개(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7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감면대상 수급권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우편을 통해 고지서로 발송되고,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22개)창구 수납 및 ‘간단e납부’방식을 통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고지서가 없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과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등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 사용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가산해 독촉고지 하고, 독촉고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면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