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 상용직 대구경북지회 13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22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 참여한 KT의 13개 하청업체 노동자는 건호정보통신, 동신통신, 동성통신, 대종통신건설, 명성씨앤에스, 선택, 삼우전자통신, 야베스정보통신, 유니온테크, 유신통신, 예성전기통신, 태림, 한국정보네트웍스에서 통신외선공사 통신케이블공사 광케이블설치공사 노동자로 총 140명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평균근속 30년 넘게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며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에서 어떤 것도 수령하지 못했다. 하청업체가 미지급한 연차수당만 일급 160,000원을 3년 기준하면 1인당 7,000,000원(칠백만원)이 넘는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1일 281,811원(시중노임단가, 통신외선공)에 발주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공사현장 땅 속 맨홀에 들어가고 전봇대 타는 노동자에게 임금은 1일 160,000원이다. 하청회사의 낙찰률 78.5%를 고려한다. 하더도 회사는 매일 평균 1인당 60,000원씩 임금을 그저 갈취하는 것과 다름없다.
KT 원청은 하청업체에게 별도 이윤(10%)과 일반관리비(3%)를 보장하고 있다. 하청회사는 그 이윤과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노무비마저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KT 하청업체는 노동자의 임금을 빼돌려 금탑을 쌓아 올리면서 법정수당도 받지 못하고 새벽같이 일했던 노동자의 임금 · 단체교섭 요구가 무리한 요구라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
하청업체는 교섭과정에서 최종으로 제시한 임금 안은 일급 184,000원(주휴수당 포함)은 현행 일급 160,000원에 비춰볼 때 법정수당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하청회사는 그동안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방해질만 했다. 노동법이 정한 근로면제시간 불인정, 노동조합 활동 교육시간, 노조사무실 제공, 상급노조 산별교섭 등 수용할 수 없다. 평균 연령이 60세 노동현장의 상황에 정년 60세를 단체합의로 수용하라는 비현실적 강요로 노동조합을 분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KT 상용직 대구경북지회(신재탁 지회장)는 KT 하청회사가 30년 노동착취, 불법경영을 시정하고 사과하길 바란다. KT 상용직 대구경북지회 활동이 인정 되는 그 날까지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결연한 투쟁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