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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읍, 사명길 구간 한 방향 주차제 시행..
사회

양구읍, 사명길 구간 한 방향 주차제 시행

[강원] 김원기 기자 입력 2016/03/10 15:22

[연합통신넷=온라인 뉴스팀]강원도 양구군은 이달 초부터 양구읍 시가지 내 일부 구간에 대해 한 방향 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 방향 주차제가 운영되는 구간은 양구읍 사명길(송죽잎~산림조합~나가수노래방) 270m 구간이다. 이 구간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2차선 도로로, 도로 양측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양방향 주정차를 하면 농어촌버스나 소방차 등 대형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된다.이에 따라 군(郡)은 이 구간에 대해 한 방향 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 방향 주차제는 도로 양쪽 상가들에게 공평하도록 매주 월요일마다 방향이 바뀌어 일주일간 실시되고 있다.

시가지 내에 다른 구간도 2차선이면서 농어촌버스가 운행하는 도로가 있으나 이 구간은 특히 음식점과 상가들이 밀집한 시가지 중심지역과 인접해 한 방향 주차제가 절실한 상태였다.

군(郡) 관계자는 “한 방향 주차제를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郡)은 한 방향 주차제와 병행해 주요 시내도로의 역 주차, 회전교차로 진출입로, 양구우체국 앞 구간, 양자강~서라벌사진관~NH농협 군지부 구간의 주차선 이외 지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교통환경 개선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군(郡)은 지난 2009년부터 양구읍 시가지 내에 31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900여 면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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