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부터 석 달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불법 행위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1월 14일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동학대와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나 식품위생법 위반이 신고 대상으로 권익위는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에 기여할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신고방법을 잘 몰랐다면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