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배모씨(충남 서천 소재) 등 3명이 각각 본인의 가정집에서 제조한 ‘한산소곡주’, ‘한산민속주’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종이 박스 포장에 ‘한산소곡주’, ‘한산민속주’로만 표시되어 있고, 내용물이 든 갈색병에는 표시사항이 전혀 없다. 이들 제품들은 서천 지역에서 판매됐다.
식약처는 “제조자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