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내 신용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내역을 금융회사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정보 누설 우려가 있으면 신용정보 조회 제한을 신청해 제3자의 부당 대출도 막을 수 있다.
[연합통신넷=진훈 기자]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경우 최근 3년간 그 내역을 금융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내 신용정보가 어디에·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사용 목적·날짜·내용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시 포괄적인 고객의 정보제공 동의를 금지하고 사은품 제공이나 신상품 소개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회사나 개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조회시스템 이용방법을 확인하고 그 절차에 따라 내역을 요구하면 된다. 다만 제공정보가 법 시행일인 이달 12일 이후에 이용·제공한 정보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내역은 볼 수 없다.
신분증 분실이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개정법은 신분증 분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될 때 금융소비자가 신용정보 조회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조회금지를 신청하면 금융거래 절차가 중지되고 정보유출 피해자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명의도용자의 정보 조회 사실을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혼재된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률 규정을 체계에 맞게 정리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다음 달 중 개정방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