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김원기 기자]강원도 양양군은 귀어 귀촌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과 주택자금 등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어촌에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 또는 어촌 비즈니스업에 종사하거나, 희망하는 사람으로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한다.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1년 이내 사후교육을 받아도 된다.
지원대상은 창업자금의 경우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소금산업 등 수산분야와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등 어촌비즈니스 분야로, 주택마련지원자금은 어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이다. 지원규모는 창업자금은 세대 당 3억원 이내, 주택마련지원자금은 세대 당 5,000만원 이내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2%로 수협에서 이차보전을 해준다.
군은 자격조건이 되는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간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모두 5명이 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20일까지 어촌 거주 및 어업 종사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심사해 1차로 지원대상자 선정한 후, 오는 4월초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종 지원대상자를 전달받아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안중용 해양수산과장은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확대와 함께,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어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