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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사전 특별 지도점검...해빙기 환경오염사고 예방..
사회

양구군, 사전 특별 지도점검...해빙기 환경오염사고 예방

[강원] 김원기 기자 입력 2016/03/11 17:20

[연합통신넷=김원기 기자]가원도 양구군은 해빙기를 맞아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이달 중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郡)은 점검반을 편성해 환경오염물질이 유출되면 주변지역에 환경피해가 크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해빙기에는 폐수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점검반은 이번 지도점검 활동 시 ▲해빙기에 환경오염 배출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동파되거나 파손되는 것에 따른 오염물질이 유출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배출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등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또한 운영일지 기록과 보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한다. 군(郡)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지도점검표에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등의 점검결과와 단위방지시설별 최소 1개월 이상 기간 동안의 운영현황 등 세부사항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확인서를 징구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이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명령,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해 이를 반드시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군(郡) 관계자는 “이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한 점검으로 지도점검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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